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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1.08.27 · 공포 2021.08.27 제0088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2021.08.2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변속차로),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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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변속차로)

구 (개정 전)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성토부,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신 (개정 후)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5. 성토부(흙쌓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절토부(땅깎기를 한 부분을 말한다)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같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구 (개정 전)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변속차로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옆 부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분리대 또는 갓길에 차도와 동일한 횡단경사 및 구조로 차도에 접속하여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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