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생 략)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①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