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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9.15 제0162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법 시행규칙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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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25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①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8세 이상일 것2. 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② 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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