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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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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7조(중앙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2. (생 략)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기획재정부 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 문화체육관광부 라. 국토교통부 마. ∼ 사.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3. 다음 각 목의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 문화체육관광부 다. 국토교통부 라. 기획예산처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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