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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01 · 공포 2026.02.19 제3611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2026.08.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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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구 (개정 전)

제58조(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의 통보)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분기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별표 4의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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