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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8.28 · 공포 2026.02.27 제2139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2026.08.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기본계획),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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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본계획)

구 (개정 전)

제4조(기본계획) ①·② (생 략)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1. ∼ 10.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데이터의 생성, 수집, 관리,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반영한다.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구 (개정 전)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34조(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공공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과 관련한 분쟁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며, 저작권에 관련한 분쟁은 「저작권법」에 따른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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