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 ①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3.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4.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또는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임직원2.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또는 5년 이상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연구소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3. 데이터 분석등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4. 데이터 분석등 관련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5.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데이터 분석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졌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한 사람④ 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공무원과 임직원 또는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에 따라야 한다.⑦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의 심의ㆍ조정)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한다.1.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한 사항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기본계획)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생 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문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라 서면으로 지체 없이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해당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13조(데이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 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데이터의 제공 거부 결정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0조(데이터분석센터)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2.·3. (생 략)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③ ∼ ⑧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데이터의 분석등을 통하여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이하 “통합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여러 기관과 관련된 주요 현안의 해결 및 국정과제의 추진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등이 필요하다고 전략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22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