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 (생 략)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 ∼ ④ (생 략)
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7. 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주민의견 수렴)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고, 제출된 의견과 그 검토의견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토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제출된 검토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해당 의견 제출자 및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했을 때에는 그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 4. (생 략)
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6. (생 략)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실시계획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생 략)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시계획의 변경을 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7.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준공검사를 실시한 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 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완료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사업시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이 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는지에 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행정처분 고시)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 5. (생 략)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7조(권한의 위임) 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 12. (생 략)
제17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