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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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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구 (개정 전)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 본문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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