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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사용권등록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댐사용권등록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비치), 제7조(양식),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제17조(등록의 신청),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제21조(신청서의 접수), 제22조(등록의 실시), 제23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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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비치)

구 (개정 전)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환경부에 갖춰 둔다.

신 (개정 후)

제5조(비치) 댐사용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갖춰 둔다.

제7조(양식)

구 (개정 전)

제7조(양식)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부의 양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구 (개정 전)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개정 후)

제9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등록의 신청)

구 (개정 전)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등록의 신청) ① 등록을 신청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구 (개정 전)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사실증명서류의 첨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신청서의 접수)

구 (개정 전)

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신청서의 접수)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의 서식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등록의 실시)

구 (개정 전)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2조(등록의 실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23조에 따라 신청을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23조(신청의 각하)

구 (개정 전)

제23조(신청의 각하)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신청의 각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유를 기록하여 등록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구 (개정 전)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5조(등록확인증의 발급)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신청서 부본(副本)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발급하고, 등록의무자에게는 등록 완료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경정등록)

구 (개정 전)

제26조(경정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6조(경정등록)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등록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구 (개정 전)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8조(직권등록 말소ㆍ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댐사용권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처분을 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당 댐사용권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구 (개정 전)

제29조(댐사용권의 분할 또는 합병의 경우의 등록 기재방법 등) ① (생 략)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옮겨 적은 때에는 종전의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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