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댐사용권등록부 및 부속서류)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6.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② 다음 각 호의 서류철은 등록부의 부속서류로서 등록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서류철
제5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① (생 략)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은 등록부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하되, 등록부와 일치한다는 뜻과 작성연월일을 적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으며, 각 용지 사이에는 간인(間印)을 하여야 한다. ③ 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수수료는 용지 1장당 100원으로 하고, 등록부의 열람수수료는 1댐사용권당 50원으로 하되,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나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