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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3.18 · 공포 2026.03.17 제2147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2027.03.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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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구 (개정 전)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1.·2. (생 략) 3. 「하천법」 제46조제6호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지역의 지정 4.·5.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45조(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등의 권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댐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하천법」과 「골재채취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지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시된 하천구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처분 등을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라 댐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의 범위에 속하는 처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댐수탁관리자가 한다. 3. 「하천법」 제46조의2에 따른 야영, 취사와 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지역의 지정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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