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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2.26 · 공포 2023.12.26 제1983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의 2023.12.2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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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구 (개정 전)

제7조(회원의 자격 및 권리ㆍ의무) ① (생 략)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1. ∼ 4. (생 략) <신 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일반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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