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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8.06.12 · 공포 2018.06.12 제1571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의 2018.06.1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8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보조금의 교부),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5조(결산보고 등),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제8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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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憲政會”라 한다)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보호ㆍ육성함으로써 민주헌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금의 교부)

구 (개정 전)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 기타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조(보조금의 교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라 한다)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연로회원(회원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지원에 필요한 자금과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헌정회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연을 받을 수 있다.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 (개정 전)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등은 당해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헌정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의 관리청과 헌정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구 (개정 전)

제4조(사업계획등의 승인)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헌정회는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 헌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결산보고 등)

구 (개정 전)

제5조(결산보고등) ①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한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결산보고 등) ① 헌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에는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구 (개정 전)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 (개정 후)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헌정회가 아닌 자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구 (개정 전)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개정 후)

제7조(잔여재산의 귀속) 헌정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제8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8조(과태료) 제6조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 (개정 후)

제8조(과태료)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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