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9.25 · 공포 2020.03.24 제1707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학술원법의 2020.09.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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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 (개정 후)제2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학술원이 아니면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1조(과태료)
신 (개정 후)제21조(과태료) ① 제20조를 위반하여 대한민국학술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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