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03 · 공포 2024.09.03 제3486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학술원 및 대한민국예술원의 회원수당 지급 규정의 2024.09.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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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구 (개정 전)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180만원을 지급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제2조(수당의 종류와 범위) ①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게는 정액수당으로 매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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