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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0.07.01 · 공포 2020.03.31 제171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2020.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5조(조직),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제12조(중앙회의 임원), 제15조(재정), 제16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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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자유의 수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大韓民國在鄕警友會)를 설립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조직)

구 (개정 전)

제5조(조직) ① ∼ ③ (생 략) ④ 경우회는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④ 경우회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ㆍ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구 (개정 전)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생 략) 2. 중앙회 임원의 선출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총회 의결에서의 특례)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 제> 4. 경우회의 해산과 청산 5. 중요 자산의 처분 및 변경

제12조(중앙회의 임원)

구 (개정 전)

제12조(중앙회의 임원) ① (생 략)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選任)하고 사무총장은 회원 중에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15조(재정)

구 (개정 전)

제15조(재정) ① (생 략) ② 정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국가는 경우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6조(감독)

구 (개정 전)

제16조(감독) 경찰청장은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16조(감독)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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