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