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8조(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관의 장은 국제협력, 해외시장 진출 및 문화교류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의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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