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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기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4.01.28 · 공포 2014.01.28 제1234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민국국기법의 2014.01.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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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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