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4. (생 략)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6.·7. (생 략)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나. (생 략)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9. ∼ 11.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5.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출 또는 수입 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위산업물자등(이하 “방산물자등”이라 한다)의 수출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 다. 그 밖에 방산물자등의 교역지원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1. (생 략)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2. 산업통상부장관이 위탁한 사업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공사에 대하여 통상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고서 및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