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6.08.04 · 공포 2016.02.03 제1399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의 2016.08.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지도ㆍ감독 등).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9조(지도ㆍ감독 등)

구 (개정 전)

제9조(지도ㆍ감독 등) ①·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신 (개정 후)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제처에서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