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대학설립계획서등의 제출)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학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학과 또는 학부ㆍ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2. ∼ 7. (생 략) ③·④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교예정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계획서의 제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학의 종류, 명칭, 위치, 학과ㆍ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이하 “학과등”이라 한다), 학생정원 및 개교예정일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결과의 제출) 영 제3조에 따른 대학설립ㆍ개편심사위원회는 대학설립기준의 충족여부 등에 대한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개교예정일 9월전까지 그 심의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의 위치변경인가 신청) 대학을 설립ㆍ경영하는 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대학의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의7, 제4조 및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사와 교지를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교사와 교지를 갖추기 전에 대학의 위치변경계획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계열별 학생정원의 환산방법) ①·② (생 략) <신 설>
③ 영 제9조제3항 후단에 따라 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 미만일 경우 그 총정원을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을 기준으로 하여 교사기준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정원이 400명 미만인 경우2. 총정원이 200명 미만인 경우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은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을 그 범위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에 발생한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총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에 해당하는 금액2. 대학의 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학교회계 운영수익을 합한 금액 <신 설>
제10조(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등) ①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운영수익 총계에서 전입금수입, 기부금수입 및 국고보조금을 뺀 것으로 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의 범위는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금수입 및 수강료수입으로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은 해당 학년도의 직전 학년도 학교회계를 기준으로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1. 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대학재정운영계획상 편제완성연도의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2. 대학의 학과등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그 증설 또는 증원에 따라 증가하는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을 합한 금액
<신 설>
제14조(교사의 임대) 영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편익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