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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교육부령 · 시행 2020.04.22 · 공포 2020.04.22 제002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학 등의 정원 외 위탁학생에 관한 규칙의 2020.04.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목적),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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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및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구 (개정 전)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 및 제30조제4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 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신 (개정 후)

제2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범위) 「고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교육부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및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위탁학생”(이하 “정원 외 위탁학생”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ㆍ원격대학ㆍ기술대학 및 각종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을 말한다. 1.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 2.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구 (개정 전)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 (개정 후)

제3조(정원 외 위탁학생의 정원) 영 제30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대학원의 정원 외 위탁학생의 수는 학위과정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구 (개정 전)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위탁교육의 실시) 대학의 장 또는 대학원을 둔 학교의 장은 고등교육 관계 법령, 「공무원 인재개발법」, 「군위탁생규정」 및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교육을 실시하되,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원 외 위탁학생을 위탁한 기관과의 계약을 통하여 위탁기관이 요청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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