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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도서관진흥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12.08 · 공포 2021.12.07 제185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학도서관진흥법의 2022.12.0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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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구 (개정 전)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생 략)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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