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3. “사서”란 「도서관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서”란 「도서관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대학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학 및 대학도서관의 책무) ① (생 략)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② 대학도서관은 「도서관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도서관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가 수립ㆍ심의ㆍ조정한 주요 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