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전화번호 2. ∼ 6.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재임용 재심사의 청구 등) ①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임용 재심사 청구서와 그 부본 1부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