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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비서실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4.09.10 · 공포 2024.09.10 제3488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2024.09.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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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구 (개정 전)

제4조(보좌관 및 수석비서관) ①·②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③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상근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구 (개정 전)

제8조(특별보좌관 및 자문위원)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외교안보 관련 국정수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상근(常勤)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비서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삭 제>

대통령비서실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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