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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3611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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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기획관리실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를 둔다. ② 기획관리실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지원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③·④ (생 략) ⑤ 기획관리실,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지원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조(하부조직) ① 대통령경호처에 운영관리본부ㆍ경호본부ㆍ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를 둔다. ② 운영관리본부장ㆍ경호본부장ㆍ경비안전본부장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장은 2급 경호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운영관리본부, 경호본부, 경비안전본부 및 첨단과학경호본부의 하부조직 및 그 분장사무와 감사관의 분장사무는 처장이 정한다.

대통령경호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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