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청원휴가 가. (생 략)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 자.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③ (생 략)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청원휴가 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ㆍ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 30일 이내 차.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