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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8.25 · 공포 2026.08.25 제3660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8.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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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구 (개정 전)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생 략) 2. 청원휴가 가. (생 략) 나. 직계가족의 질병ㆍ심신장애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 연 30일 이내 다. ∼ 자. (생 략) <신 설> 3.·4.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2조(대체복무요원의 휴가 등) ① 대체복무기관의 장은 대체복무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2. 청원휴가 나.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또는 자녀의 질병ㆍ심신장애 등으로 본인이 간호를 해야 하는 경우(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경우 본인 외에는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이거나, 다른 직계비속은 있으나 질병, 고령(高齡),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간호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연 30일 이내 차.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경우: 10일 이내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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