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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7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제33조(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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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구 (개정 전)

제26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① ∼ ③ (생 략)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신 설>

신 (개정 후)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의 준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고,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 요건 및 방법,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등록으로 본다.

제33조(등록취소 등)

구 (개정 전)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설> 3.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33조(등록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의2. 제26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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