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제3조(대중교통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5조제2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제13조(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법 제1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6. (생 략)
제19조(대중교통시책을 평가하는 경우의 고려 사항) 법 제17조제3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을 위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