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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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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구 (개정 전)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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