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19.01.17 · 공포 2018.10.16 제1579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2019.01.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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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벌칙)
구 (개정 전)제42조(벌칙) ① ∼ ③ (생 략) ④ 제13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개정 후)④ 제13조에 따른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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