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신 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통상조약 등”이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상조약 등을 말한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2. ∼ 5.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무역에 관한 제한 등 특별 조치)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등의 수출, 수입, 경유, 환적(換積) 또는 중개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이하 “교역상대국”이라 한다)에 전쟁ㆍ사변ㆍ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비상사태 등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6. 특허권ㆍ상표권ㆍ저작권의 보호, 제품의 원산지ㆍ품질ㆍ특성 등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속이는 등의 기만적 관행의 방지 및 개인ㆍ기업의 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국제협정과 불합치되지 아니하는 법률 또는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7. 공중도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8. 금 또는 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9. 교도소노동상품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10.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가치가 있는 국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11. 제7조제5항에 따른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시정조치 협의가 현저하게 지연되거나 교역상대국이 협의결과를 미이행(일부만 이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정당한 통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통상진흥 시책의 수립) ① ∼ ③ (생 략) ④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제5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신 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항의 조사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통상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입규제 및 시장접근 관련 제도ㆍ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무역장벽 보고서”라 한다)를 매년 작성ㆍ발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무역장벽 보고서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상대국과 무역장벽에 대한 시정조치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⑥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에 제1항에 따른 통상진흥 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⑦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세우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제7항에 따라 통상진흥 시책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 구역의 실정에 맞는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⑨시ㆍ도지사는 제8항에 따라 지역별 통상진흥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8조의3(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통상조약 등을 통하여 관세 감면, 판로 확대, 관세 외 각종 수입규제의 해소 등 경제적 혜택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통상환경대응(환경규제 강화, 지속가능한 공급망의 요구, 전자무역의 촉진 등 국제 무역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2.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3.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에 관한 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지원4. 그 밖에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의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정관세에 대한 통계(협정관세 적용 수출입액, 활용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를 말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통상조약 등 활용 및 통상환경대응 지원기관(이하 “통상활용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산업통상부장관은 통상활용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통상활용지원기관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⑥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과 통상활용지원기관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