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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제4조(중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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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구 (개정 전)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한 사업)

구 (개정 전)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 (개정 후)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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