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검토의견의 첨부) 외교부장관이나 그 밖의 정부대표 또는 사업의 주무장관은 개도국 정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그 사업의 내용을 영 제1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릴 때에는 그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중요한 사업) 영 제11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란 미수교국(未修交國)에서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