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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9 · 공포 2026.05.19 제3632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의 2026.05.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6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회의의 종류), 제4조(회의의 구성 등),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조(자료 제출),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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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회의의 종류)

구 (개정 전)

제3조(회의의 종류) ① (생 략) ②정례회의는 매월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신 (개정 후)

②정례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

제4조(회의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 ⑤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4조(회의의 구성 등) ① 회의는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정책을 보좌하는 수석비서관과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그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으로 구성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회의의 구성원 중에서 참석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구 (개정 전)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회의는 구성원(제4조제6항에 따라 회의의 참석 범위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참석대상자를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자료 제출)

구 (개정 전)

제1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자료 제출)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을 제안한 부처의 장 및 안건과 관련되는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관계 부처 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1. 상정 예정인 안건의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2. 안건의 상정 여부에 대한 검토를 위해 필요한 자료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1조(이행상황의 확인 등) ① 회의의 의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의 이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② 관계 부처의 장은 회의에서 심의ㆍ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관한 현황ㆍ사유 및 그 해결을 위한 조치계획을 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대외경제장관회의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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