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19.04.04 · 공포 2019.04.04 제028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의 2019.04.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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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구 (개정 전)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의 재판장석을 향하게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제6조(참고인의 좌석 등) ①참고인의 좌석은 법대 중앙을 향하여 오른쪽의 당사자의 좌석 앞에 두고, 법대 중앙을 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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