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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1988.03.23 · 공포 1988.03.23 제0100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규칙의공포에관한규칙의 1988.03.2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전문), 제4조(공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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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

구 (개정 전)

제2조(전문) ① (생 략)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원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전문에는 대법관회의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대법원장이 서명한 후 대법원장인을 압날하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4조(공포절차)

구 (개정 전)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원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공포절차) ①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된 규칙은 의결된 후 15일 이내에 법원행정처장이 공포절차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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