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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3.25 · 공포 2021.03.25 제0296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절차 등에 관한 규칙의 2021.03.2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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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구 (개정 전)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윤리감사관, 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입법활동의 기준) 대법원규칙, 대법원내규, 대법원예규(행정ㆍ등기ㆍ재판ㆍ가족관계등록), 법원행정처내규(이하 “대법원규칙 등”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제ㆍ개정”이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인사총괄심의관, 인사운영심의관, 공보관, 안전관리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이해관계 있는 기관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구 (개정 전)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게 제ㆍ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7조(대법원규칙 등의 적시 마련)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대법원규칙 등을 제ㆍ개정할 때에는 의견조회, 입법예고, 사전검토, 대법관회의, 공포ㆍ시행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해당 법률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대법원규칙 등을 입안하여야 한다. ② 기획조정실장(법무담당관 소관. 이하 같다)은 시행되는 법률에 맞추어 적시에 대법원규칙 등이 입안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에게 제ㆍ개정 추진일정 및 계획 등에 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구 (개정 전)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사전검토 요청 등) ①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소관 대법원규칙 등의 제ㆍ개정을 추진하려는 경우 대법관회의 일정 및 해당 대법원 규칙 등의 시행일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두고 기획조정실장에게 해당 대법원규칙 등의 체계ㆍ자구 등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를 거친 후 기획조정실장에게 성안결재안에 대한 협조결재를 의뢰한다. ③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및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ㆍ협조결재를 거친 후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에 대하여는 대법관회의 상정을, 대법원내규, 대법원행정예규, 법원행정처내규(법원행정처내규는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그 시행을 기획조정실장에게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안결재가 완료된 대법원규칙 등의 원본은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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