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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회의 운영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대법원규칙 · 시행 2021.06.28 · 공포 2021.06.28 제029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법관회의 운영규칙의 2021.06.2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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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구 (개정 전)

제3조의2(출석 및 발언 등) ① (생 략)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실ㆍ국장 및 윤리감사관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대법관회의에는 법원행정처차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의안과 관련이 있는 대법원 윤리감사관 및 법원행정처 실ㆍ국장이 배석한다. 다만, 대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소속 판사와 법원행정처 실ㆍ국장, 판사, 심의관, 담당관 등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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