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1. ∼ 3. (생 략)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5. ∼ 8.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8호의 사업 중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4.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업으로서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