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광역교통시설) ①·② (생 략)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여 구분하는 운행형태 중 광역급행형ㆍ직행좌석형에 해당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이하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의2제6호에 해당하는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하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한다)
제14조의4(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 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위탁한다. 1. 광역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2. 광역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 구축ㆍ운영 업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