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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1.10 · 공포 2024.01.09 제1996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의 2027.01.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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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신 설> 22.·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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