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1. (생 략) <신 설> 22.·23.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1의2.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란 자동차의 제조 전(원료의 채취ㆍ가공 및 소재ㆍ부품의 제조ㆍ가공 등의 과정을 말한다), 제조,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자동차에 사용되는 연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자동차 전과정”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합계를 산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76조의7(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의 고시 등) ①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그 실시 방법 등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국가는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