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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3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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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구 (개정 전)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생 략)

신 (개정 후)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ㆍ서구ㆍ남구ㆍ북구ㆍ광산구로 한정한다),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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