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설>
제11조의2(경영활동 간섭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1.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을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종업원등의 근무지역 또는 근무조건을 결정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도록 하는 행위2. 납품업자등의 판매품목, 시설규모, 영업시간 등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3.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협의 또는 승인의 요구, 판매촉진행사의 제한 또는 중단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4. 납품업자등이 다른 유통업자를 통해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 수량 등 거래조건을 정하거나 유지하거나 변경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간섭하는 행위5. 그 밖에 납품업자등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수행해야 하는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말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제23조(소제기 등의 통지) 분쟁당사자는 분쟁조정 신청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소 제기 등의 통지) ① 분쟁당사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 해당 사건에 대해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 분쟁당사자가 「중재법」에 따른 중재신청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협의회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사실을 통지받거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면을 통해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受訴法院)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2. 분쟁조정 신청일3.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4. 소송사건의 번호③ 분쟁당사자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협의회에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수소법원이 소송절차를 중지한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각하하거나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끝낸 경우에는 분쟁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소법원에 알려야 한다.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2. 조정신청의 각하 사유 또는 조정절차의 종료 사유3. 조정의 결과(조정이 성립된 경우로 한정한다)4. 소송사건의 번호⑤ 협의회는 법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를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