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1. ∼ 9.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업종의 특성상 사업활동의 효과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다고 인정되어 고시하는 업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