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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1.07.21 · 공포 2021.04.20 제1812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보부사채신탁법의 2021.07.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제17조(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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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5조(신탁업의 등록 등)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전년도의 대차대조표 3.·4. (생 략) ⑤·⑥ (생 략)

신 (개정 후)

④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전년도의 재무상태표

제17조(모집공고)

구 (개정 전)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 7. (생 략) 8. 최종 대차대조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9. (생 략)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7조(모집공고) ① 신탁계약에 의하여 물상담보를 붙이는 사채를 모집하는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8. 최종 재무상태표에 따른 현존(現存)하는 재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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