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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18.12.04 · 공포 2018.12.04 제2933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의 2018.12.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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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담보부사채신탁법시행령

신 (개정 후)

담보부사채신탁법 시행령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담보부사채신탁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 (개정 전)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담보부사채신탁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금융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담보부사채신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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