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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4.01.04 · 공포 2023.01.03 제1915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2024.01.0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7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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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 (개정 전)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 ③ (생 략)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구 (개정 전)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ㆍ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구 (개정 전)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생 략)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된 등급(이하 “화재안전등급”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 또는 관계인에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⑤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구 (개정 전)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

구 (개정 전)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안전조사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그 내용ㆍ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5조제6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5. (생 략)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신 설> <신 설> <신 설> 6의2. ∼ 8.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6. 제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안전시설등을 점검(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자 나. 정기점검결과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다.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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