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 ② ∼ ⑤ (생 략)
제5조(정책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조의4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성평등가족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