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결격사유 등) ① ∼ ④ (생 략)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⑤ 뉴스통신사업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자받을 때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등록신청을 할 때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